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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2026.04.30
#주거지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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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 무관
지역
부산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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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 신청
  • 대출 실행
  •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 이자 지원
  • 사후 관리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심사·발표는 이렇게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그 밖에 알아둘 점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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