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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등록일2025.09.03수정일2026.01.01
#주거지원#보조금
연령
만 19~30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전국
신청 기한
공고문 확인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대상 상세
소득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추가 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어떤 정책인가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심사·발표는 이렇게
  •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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