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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일2026.05.27
#주거지원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주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심사·발표는 이렇게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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