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루에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해 드려요. 실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여기 결과는 가늠용으로만 봐 주세요.
퇴직 전 월 평균 급여를 넣으면 하루에 얼마씩, 며칠 받는지 나와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위아래로 선이 있어서, 계산값이 그 밖으로 나가면 선에 맞춥니다.
상한액1일 68,100원
하한액1일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요. 그래서 급여가 아주 높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원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는 입력을 간단히 하려고 월 급여를 30으로 나눠 어림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기는 받을 수 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건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전에 알아둘 것
받으려면 금액보다 자격이 먼저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준을 넘어야 하고, 퇴사 사유도 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요.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한참 지나서 알아보면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못 받는 일이 생기니, 퇴사 직후에 고용센터에서 자격부터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