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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없이, 대구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령 | 제한 없음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 지역 | 대구 |
| 추가 조건 | 2023.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 청년 ※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2023.7.1.예정) 이후 신규계약자부터 신청 가능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23.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자 - 대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버팀목) 및 일반버팀목 상품은 지원대상 X ❍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1/2 이자지원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2.0%~3.1% (연소득,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25년 신규모집 없음.
| 주관 | 대구광역시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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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