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 따르고, 연소득 기준이 있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 추가 조건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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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 연1.9% ~ 3.3%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