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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등록일2024.01.09수정일2026.09.22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9~34세이고, 연소득 기준이 있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대출#주거지원
연령
만 19~34세
소득
연소득 기준 있음
지역
전국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어떤 정책인가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뭘 받을 수 있나요
  • 대출금리 : 연 2.2~3.3%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필요한 서류
심사·발표는 이렇게
그 밖에 알아둘 점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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