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절차
청년이 한 번에 가장 크게 잃을 수 있는 돈이 전세보증금입니다. 지원금 몇십만 원을 챙기는 것보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는 절차 하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로 나눠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 시세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시세 확인도 필수입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 자료가 부족해 분양가가 부풀려진 경우가 많고, 이 점이 전세사기에 가장 많이 악용됩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납액은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 명의와 특약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하루 사이에 대출이 잡히면 순위가 밀립니다.
계약 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 둘이 갖춰져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에 생긴 다른 채권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며 청년·저소득층은 보증료를 지원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가입에는 요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니, 이사 직후에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증보험료가 아깝지 않나요?
- 보증금 규모에 비하면 보험료는 작습니다. 지자체가 청년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많으니 본인 지역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 이미 계약했는데 근저당이 많습니다.
-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상황이 복잡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 네. 월세에도 보증금이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똑같이 챙겨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신청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소득 기준·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아래 관련 정책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