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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2026.05.04
#보조금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충남
신청 기한
언제든 신청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상세
소득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추가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어떤 정책인가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뭘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심사·발표는 이렇게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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