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주택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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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 기간 2026년 5월 13일 ~ 2026년 6월 12일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