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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 온통청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등록일2026.04.21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제주 거주 만 15~39세이고, 소득 관련 조건이 있어요. 신청은 2026년 12월 10일까지예요.

#보조금#중소기업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5~39세 (적혀 있음)
소득기타 소득조건 (적혀 있음)
지역제주 (적혀 있음)
지원 금액공고문 확인
신청 기한2026년 12월 10일 마감2026년 1월 20일 ~ 2026년 12월 10일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어떤 정책인가요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뭘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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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자체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같은 사업도 지역마다 공고가 따로 올라와서 기간·나이·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사이 마감이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가 가장 정확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하거나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