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소득 |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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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기간 2026년 1월 20일 ~ 2026년 12월 10일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