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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울산광역시 | 온통청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등록일2026.04.09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45세이고,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이에요.

#주거지원#보조금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4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울산 (적혀 있음)
지원 금액최대 40만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울산광역시에 문의
운영 기관울산광역시
어떤 정책인가요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지원 대상 상세
추가 조건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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