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추가 조건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