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록일2025.02.20수정일2026.01.01
마감된 정책이에요. 아래 내용은 마감 시점 기준이에요. 같은 사업이 이듬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많으니 지난 정책과 아래 비슷한 정책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출#보조금#출산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기타 소득조건
지역
대구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소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추가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어떤 정책인가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필요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심사·발표는 이렇게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더 알아보기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