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으로,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9~34세이고, 연소득 기준이 있어요.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최대 1,200만원이에요.
| 추가 조건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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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이 지원금을 받아도 나가는 돈
월세를 아껴도 관리비·통신비는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