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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9~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국가보훈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뭘 받을 수 있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