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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7.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만 19~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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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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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뭘 받을 수 있나요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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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