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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에너지바우처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5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2026. 6. 15.(월) ~ 2026. 12.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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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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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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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