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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에너지바우처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5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이용권(바우처)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2026. 6. 15.(월) ~ 2026. 12.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
운영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어떤 지원인가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