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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생계급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4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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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