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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생계급여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4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