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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2.26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위기사유>
|
|---|---|
| 선정 기준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어떤 지원인가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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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