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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고용노동부 | 정부24

생활안정자금(융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4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필요한 서류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따로 안 내도 돼요

  •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제19조),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