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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3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3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30세 이하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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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