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장애수당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1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인가요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