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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장애수당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1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어떤 지원인가요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