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생활안정병무청 | 정부24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4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무청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요금·세금 감면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히 국가보훈대상자·확대가족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병무청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 기준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어떤 지원인가요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필요한 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1·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특히 챙겨 볼 사람국가보훈대상자, 확대가족
근거 법령병역법(제82조의3), 병역법(제82조의4), 병역법 시행령(제163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