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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부산광역시 | 정부24
하수도요금 감면
등록일2022.07.15수정일2026.07.27
하수도요금 감면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요금·세금 감면이에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부산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부산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어떤 지원인가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뭘 받을 수 있나요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