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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부산광역시 | 정부24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등록일2024.05.02수정일2026.08.1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부산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2,00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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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뭘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