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생활안정금융위원회 | 정부24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금융위원회에 문의 |
| 운영 기관 | 금융위원회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
어떤 지원인가요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농·어업인 확인서
-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