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남에 살고 만 18~44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7~8월 중(시군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경상남도 |
| 대상 |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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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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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