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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충청북도 | 정부24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등록일2025.07.03수정일2026.08.12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충북에 살고 만 19~4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4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충북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00만원 |
|---|---|
| 신청 기한 | 2026-02-02 ~ 2026-12-11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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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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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