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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충청북도 | 정부24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등록일2025.07.03수정일2026.08.12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충북에 살고 만 19~4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4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충북 (적혀 있음)
지원 금액100만원
신청 기한2026-02-02 ~ 2026-12-11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충청북도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