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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충청북도 | 정부24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록일2025.01.23수정일2026.08.13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충북에 살고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특히 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에 해당하면 챙겨 볼 만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충북 (적혀 있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충청북도에 문의
운영 기관충청북도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세부 사업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어떤 지원인가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그 밖에 알아둘 점
특히 챙겨 볼 사람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