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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경기도 | 정부24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등록일2025.05.29수정일2026.08.12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경기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경기도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어떤 지원인가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