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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경기도 | 정부2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3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기에 살고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기도에 문의 |
| 운영 기관 | 경기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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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1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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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