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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경기도 | 정부2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3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기에 살고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지원 금액최대 30만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기도에 문의
운영 기관경기도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1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