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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경기도 | 정부24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4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기에 살고 만 35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35세 이하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500만원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경기도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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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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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