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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경기도 | 정부24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13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경기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경기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경기도에 문의
운영 기관경기도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어떤 지원인가요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