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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대전광역시 | 정부24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등록일2025.10.31수정일2026.09.01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는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시설 이용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8~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39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대전 (적혀 있음)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대전광역시에 문의
운영 기관대전광역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어떤 지원인가요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뭘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