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는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시설 이용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8~39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대전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대전광역시 |
| 대상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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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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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