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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대전광역시 | 정부24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등록일2025.10.30수정일2026.10.19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대전에 살고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2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대전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5. 3. 4. ~ 2026. 6. 30.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대전광역시에 문의 |
| 운영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
|---|
어떤 지원인가요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 입 · 퇴원 확인서(병명 기재)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 · 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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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