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생활안정서울특별시 | 정부24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7.27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서울 (적혀 있음)
지원 금액100만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서울특별시에 문의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어떤 지원인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금 : 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 명예수당 : 명예수당 신청서,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