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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서울특별시 | 정부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등록일2021.09.23수정일2026.08.2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서울 (적혀 있음)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서울특별시에 문의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어떤 지원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