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등록일2025.09.15수정일2026.07.27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
| 선정 기준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