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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등록일2025.09.01수정일2026.07.30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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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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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뭘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필요한 서류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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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