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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등록일2025.08.29수정일2026.07.28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시설 이용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
|---|---|
| 선정 기준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
어떤 지원인가요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뭘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필요한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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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