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재해위로금 지급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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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방문, 우편 등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 피해사실확인서(아래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나.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다.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 서류
마.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류
| 근거 법령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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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