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7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금액 | 최대 130만원 |
|---|---|
| 신청 기한 | 매년 4월, 9월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 대상 | [대학원 장학]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특수학교 장학]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
|---|---|
| 선정 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보훈(가족)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부터 공단에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장학]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특수학교 장학]
[대학 장학]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 근거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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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