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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등록일2025.07.01수정일2026.08.13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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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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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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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