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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등록일2025.06.30수정일2026.07.2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9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지원 금액연 75만원
신청 기한언제든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 기관국가보훈부
지원 대상 상세
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 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어떤 지원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그 밖에 알아둘 점
근거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