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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가보훈부 | 정부24
친환경차량지원
등록일2024.04.19수정일2026.07.27
친환경차량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가보훈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 구매보조금 : 100만원
-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뭘 받을 수 있나요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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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