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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고용노동부 | 정부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1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융자 지원이에요. 만 18~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65세 (적혀 있음)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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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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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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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