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긴급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 신청 기한 | 지자체별 상이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 대상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
| 선정 기준 |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나. 돌봄 필요성
다. 보충성
라. 기타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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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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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