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록일2022.08.31수정일2026.02.2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5~65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5~65세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1단계】~24. 12. 31.부 종료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
|---|
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