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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보건복지부 | 정부24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2.26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서비스 지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언제든 신청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보건복지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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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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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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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