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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방부 | 정부24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등록일2022.01.04수정일2026.09.07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만 18세 이상 (적혀 있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링크가 없어요 · 국방부에 문의 |
| 운영 기관 | 국방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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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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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공로금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필요한 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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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