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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활안정국방부 | 정부24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록일2020.12.17수정일2026.08.04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나이 조건은 아래 선정 기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하고, 기간은 아래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나도 해당될까?
?연령정부24 원문 확인 (적혀 있지 않음)
✓소득소득 무관 (적혀 있음)
✓지역전국 (적혀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운영 기관 | 국방부 |
지원 대상 상세
| 대상 |
|
|---|---|
| 선정 기준 |
|
어떤 지원인가요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뭘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불가
-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서명인증서 1부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그 밖에 알아둘 점
| 근거 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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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도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정부24)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신청 기한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정부24 원문이나 운영 기관에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